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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|
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. |
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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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소방시설 설계업 |
· 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/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· 보조기술인력 :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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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|
일반소방 시설설계업 |
기계분야 |
· 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· 보조기술인력 : 1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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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연면적 10,000㎡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/개설/이전 및 정비 ·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/개설/이전 및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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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분야 |
· 주된 기술인력 :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· 보조기술인력 : 1인 |
· 연면적 10,000㎡ 미만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/개설/이전 및 정비 ·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/개설/이전 및 정비 |
착공신고 대상 |
- 설비의 신설공사 |
기계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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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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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쿨러설비, 간이스프링쿨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·이산화탄소소화설비·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·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|
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|
-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공사 |
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쿨러설비, 간이스프링쿨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·이산화탄소소화설비·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·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|
- 보수공사 |
수신반, 소화펌프, 동력(감시)제어반 |
완공검사 |
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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