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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점검 관련 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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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점검 대상 |
•특정 소방 대상물 :연 1회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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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㎡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) •연면적 5천㎡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아파트 •연면적 1천㎡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|
자체 점검자 구분 |
•소방시설관리업자 •방화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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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소방시설관리업자 •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또는 소방설비기술 |
자체 점검 시기 |
•연중실시 1. 종합정밀점검 대상아닌 경우 - 연중 1회 실시 2.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- 종합정밀 받은 달로 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) 건축승인일이 4월 3일이면 10월 31일까지 점검 후 2년간 자체보관 |
•연 1회이상 실시 •시기 : 건축물 사용승인일 (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.)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예) 건축승인일이 4월 3일이면 4월 30일까지 점검 후 소방서 보고 |
자체 점검 관련한 처벌 규정 |
•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(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.) •200만원이하의 과태료(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다.) * 보고하지 아니한자 : 과태료 100만원 * 거짓으로 보고한자 : 과태료 200만원 |
기타 |
•시설별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•점검서식 - 작동기능점검표 : 자체보관 - 종합정밀점검표 : 검검후 점검결과를 30일(공공기관의 경우 15일)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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